제한보호구역 해제 2곳, 완화 1곳
비행안전구역의 해제 및 완화 7곳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